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은 24일 담배 제조 회사인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조디 불럭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1천380만 달러(약 1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럭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필립모리스가 50년간 흡연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디는 17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66살이던 2003년 2월 폐암으로 숨진 베티 불럭의 딸로, 베티는 숨지기 전인 2001년 4월 사기 혐의 및 제조물 책임법을 들어 필립모리스를 고소했다.
전직 간호사였던 베티는 당시 필립모리스가 광고를 통해 담배 맛을 보도록 유혹했으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듬해인 2002년 필립모리스에 28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가, 2천800만 달러로 배상금을 낮췄다.
필립모리스는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고, 지난해 항소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에 회부했다.
베티가 생전에 폈던 담배는 말버러와 벤슨앤헤지스로, 둘다 필립모리스 제품이다.
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9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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