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외선조사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성 관련 권고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외선을 쪼여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자외선조사기는 피부과 등에서 인공 태닝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WHO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선램프(sunlamp)나 선베드(sunbed)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발암 우려 물질'인 2등급에서 '발암물질'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자외선조사기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에만 사용하고 ▲장시간 노출하면 피부흑색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마귀나 주근깨가 많은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새로 추가된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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