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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과태료 없애고 부과금액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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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과태료 없애고 부과금액 차등화한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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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또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해 주기로 하고, 감정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신고 및 보고 지연기간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차등화된다.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과오납 환급절차 개선 등 3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정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와 벌금 중복 개선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개선 ▲과징금과 벌금 중복 개선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과태료 및 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등 7대 과제는 내년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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