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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브랜드 혈압계 부품 없어 1년만에'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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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브랜드 혈압계 부품 없어 1년만에'쓰레기'"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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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멀쩡한 제품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품 수급 중단으로 AS조차 받지 못하는 혈압계를 두고 소비자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용인 죽전동의 채 모(남.56세)씨는 약 1년 전 자녀들로부터 브라운 혈압계를 생일선물로 받았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즐겨 사용하던 중 혈압계 작동에 이상이 생겨 AS신청을  위해 브라운으로 연락했다.

제품에 기재된 한국 P&G 상담센터로 연락하자 아스코코리아라는 업체로 연결을 안내해 어렵게 택배로 AS를 접수했다. 며칠 후 채 씨는 AS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과 함께 제품을 돌려받았다.

안내서에는 ‘내부 에어펌프 터짐’이라는 진단과 함께 ‘단종제품으로 브라운 본사로부터 부품수급이 안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자 아직 여러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채 씨는 “1년 남짓 사용한 제품이다. 설사 제품이 단종 됐다 해도 일정기간 AS할 수 있는 부품은 보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며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제품 수입을 맡고 있는 한국 P&G의 관계자는 "2007년까지 한국 P&G에서 혈압계를 수입, 판매했지만 이후 아스코코리아로 매각되어 모든 판매나 AS를 해당 업체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아스코코리아 측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동안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 제품 고장시 대비해야 하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은 7년,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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