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분양률 뻥튀기, 주변 환경, 카탈로그 등과 관련한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만도 올 하반기 벌써 25건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중소 건설업체 뿐 아니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새 아파트를 둘러 싼 크고 작은 분쟁과 불만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이들 분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뻥 광고'다. 특히 대림건설 등 굴지의 대형건설들마저 허위 과장 광고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아파트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박힌 관행’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준공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허위과장광고 됐음을 알게 되지만 업체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보가 아니다’, ‘카탈로그 인쇄 실수다’,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등의 핑계로 발뺌한다.
다행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이 사업자에게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시정권고조치와 배상금 지급결정을 잇달아 내려 피해소비자들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위한 시간적 노력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소비자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카탈로그(좌), 현재 아파트 앞 전경(우)>
◆사례1= 지난 9월 400만원의 프리미엄에 청주 북대동 신영 지웰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한 이 모(남.35세)씨는 아파트 주출입도로 앞에 위치한 LPG 충전소와 버스회사 등 위해시설이 이전될 것이라 안내받았었다.
청주 북대 지웰은 총 452가구 규모로 건립됐으며 입주를 한 달여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약속했던 LPG 충전소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충전소의 이전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이 씨 등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큰 관심사였던 위해시설이 이전될 것이란 광고에 평당 800만원의 고분양가 아파트임에도 계약했는데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신영 측은 “청주시의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충전소가 일부 축소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이 분양 당시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전해진 것 같다”면서 “일부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와전됐을 뿐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사례2= 지난 10월 충남 천안의 성환 ‘e-편한세상’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분양률이 뻥튀기 되고 카탈로그와도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사기분양 피해를 입었다”면서 잔금납부 거부와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벌였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대림그룹 계열 고려개발에서 시행한 e-편한세상 아파트가 분양당시 분양률이 “70% 이상”이라며 계약자를 현혹해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
하지만 사전점검 당시 입주민은 총 571세대 중 209세대에 불과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132㎡형(34평)의 경우 카탈로그에 표기된 안방크기가 3천600mm지만 실제 시공은 3천300mm로 이뤄져 옷장조차 제대로 넣을 수 없다. 사기분양이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고려개발 측은 “가계약분까지 합하면 분양률은 70% 이상이다. 분양률이 일부 과장된 점은 인정하나 허위분양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안방크기는 오차는 카탈로그 제작과정에서 일어난 인쇄 실수였다.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제외부지. 녹지처럼 보이게 광고>
◆사례3= 2006년 11월 명지씨엠이 시행하고 씨엔우방이 297가구 규모로 시공한 경북 경산의 ‘우방유쉘’의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제외부지에서 661㎡(200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 보기 흉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분양당시 명지씨엠 측이 카탈로그와 모형도의 제외부지를 단독주택이 들어선다는 설명 없이 녹색으로 칠해 마치 공원으로 꾸밀 듯 현혹했다. 또 2차 우방유쉘이 들어서 대단지가 형성되고, 단지 앞에 흐르는 남천이 개발된다고 설명하며 모형도에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경산시청으로부터 ‘남천이 개발되고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이란 설명을 듣고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준공검사가 내려지지 않도록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과반수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은 법원에 계약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명지씨엠 측은 “제외부지에 단독주택이 있음을 분양계약서와 모형도에 설명했었다. 이는 소위 알박기된 건물로 매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2차 우방유쉘은 시장 상황이 나빠 포기한 것이지 대단지로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는 지어지기 전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 카탈로그 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모델하우스 및 건설 현장 답사는 물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포스코건설의 사기분양도 만만치 않은데 왜 빠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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