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KT가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약정기간 등의 기본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도마에 올랐다.
충남 태안읍의 윤 모(여.47세)씨는 지난 2008년 6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3명이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졸라 결국 사주기로 했다. 시간이 없어 아이들만 보내 휴대전화를 사게 했더니 이내 '공짜폰'을 사서 들고 왔다.
윤 씨는 공짜폰이라는 소리에 미심쩍어 대리점에 가서 알아보니 24개월 동안 이용을 해야 하는 약정폰이었다. 직접 계약을 한 아이들은 그런 정보조차 듣지 못했고, 대리점직원의 '공짜폰'이라는 설명에 의심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미성년자라서 우습게보고 어물쩍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생각에 윤 씨가 대리점에 강력 항의하자 대리점 측은 12개월 약정으로 변경해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다.
1년이 지난 뒤 공부 등을 이유로 윤 씨가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자 집으로 위약금 청구서가 도착했다. 한 아이 당 2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으로 총 60여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 놀란 윤 씨가 자초지종을 알아보고자 KT본사 고객센터에 전화 했으나 "연락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윤 씨는 "아이들 3명이 한꺼번에 가입한 것이라 위약금만 해도 엄청나다. 대리점에서는 어떤 경위로 위약금이 나오는지 설명도 안한 채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고 KT본사는 '연락주겠다'며 순간모면에 급급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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