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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때문에 사망 보험금'증발'..보험회사'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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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때문에 사망 보험금'증발'..보험회사'휘파람'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1.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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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된 가입자의 황당한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흔히 일어나는 보험사의 횡포도 아니고 가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도 아닌 병원의 태만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다.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사는 안 모(여.23세) 씨는 지난 10월 20일 간경화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48세)의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것. 안 씨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당황했다.

안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지난 9월경 회를 먹은 후 체증이 있어 인근에 있는 A 병원을 찾았고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피검사를 받았다. 9월 23일 병원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게 주치의는 '간수치가 조금 높으니 절대로 회는 먹지 말고 채식 등으로 식사를 조절하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B형 간염이 있었기 때문에 간염주사 등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주치의는 '그럴 필요는 없고 식단만 조절하라'고 안심시켰다. 다른 병명이 없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혹여 있을지 모르는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3일 금호생명의 '무배당 My Style 건강보험'과 '무배당 가족愛 Dream 보험Ⅱ2종'(1형일시형) 에 가입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아버지는 갑자기 복통설사 증상으로 B병원을 내원, 검사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안 씨는 금호생명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 금호생명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9월 23일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1회 납입한 보험료만 환불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A 병원에 찾아가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주치의가 '간경화'로 진단한 사실을 알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치의가 아버지 병명을 사실대로 얘기했더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주치의는 말을 얼버무리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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