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인천 석남동의 윤 모(남.40)씨는 지난 10일 업소에서 사용 중인 일월매트 2개가 고장 난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제조사인 일월 측에 AS를 요청하자 “무상AS기간이 남은 제품은 무료지만, 다른 하나는 5만원의 수리비를 입금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유상수리비에 택배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며칠 후 택배업체 직원도 아닌 본사의 AS하청업체 직원이 방문해 윤 씨의 어머니로부터 8천원의 택배비를 추가로 징수했다. 뒤늦게 알게 된 윤 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유상수리에는 택배비가 포함돼 있지만 무상수리 되는 제품의 경우 택배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윤 씨는 “택배업체를 통한 제품 회수도 아니면서 택배비를 징수하는 건 AS로 돈을 벌자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무상 수리할 매트가 10장이면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제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서도 8만원의 택배비를 지불하란 소리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월 관계자는 “회사규정상 유상수리 제품은 택배비 없이 수리비만 청구되지만 무상수리의 경우 8천원의 택배비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해명했다.
본사 AS하청업체 직원의 택배비 수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장비 개념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무상수리 제품 하나당 택배비가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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