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사용하던 인터넷을 다른 회사로 변경 할 때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동통신이나 집전화는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도 그런 해지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집전화 결합상품을 쓰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업체로 이동할 때 집전화가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방심하고 있다가 몇 개 월 뒤 이중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집전화는 번호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중복신청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집전화 결합상품을 사용하다 변경하게 되면 집전화가 자동해지가 되니 당연히 인터넷도 해지가 된다고 생각해 해지를 따로 하지 않는다. 새로 가입하는 회사에서 해지여부를 물어보고 안내해주는 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돈을 버는 상술"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6개월 동안 생돈 날려
전남 안상동 이 모(여.40세)씨는 KT인터넷과 집전화를 사용하다가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로 이전을 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월 사용요금명세를 유심히 보던 중 KT인터넷요금으로 약 3만원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5월에 해지한 이후부터 지금껏 인터넷 사용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
황당한 이 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다. 상담원은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계속 부과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씨는 인터넷 회사를 옮길 때 집전화는 자동으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도 당연히 해지가 됐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했던 것이다.
이 씨는 "집전화가 자동으로 해지됐기 때문에 인터넷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몇 개월 동안 이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지 안됐으니까 환불 불가"
부산 엄궁동 박 모(남.34세)씨는 지난 5월 KT인터넷과 전화를 LG파워콤으로 변경했다. 박 씨는 이전 회사의 인터넷과 전화는 회사를 변경하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 생각해 따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히 요금청구서를 보다가 5월부터 지금까지 KT인터넷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
KT측에 문의를 하니 "전화는 번호이동이라 해지가 되었고 인터넷은 해지가 되어있지 않다"며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해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입 시 해지여부 물어봐야
서울 가양동의 김 모(남.37세)씨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다 지난 7월 LG파워콤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지난 9월에 SK로부터 요금청구서가 와 살펴보니 8,9월 사용분의 요금을 내라는 것.
김 씨는 인터넷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요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김 씨는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지 않고 두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를 이해 할 수 없다. 인터넷 가입 시 해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