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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징 추락사, 한국인 4명 '12만 6천위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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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징 추락사, 한국인 4명 '12만 6천위안 배상' 판결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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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중국 광저우의 한국 항공사 직원숙소에서 추락해 변사체로 발견된 중국 신인모델 탄징(譚靜.24) 사건과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중국 법원은 탄징 사망시 함께 있었던 한국인 4명에 대해 탄징의 모친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인 피고 4명에게 '12만 6천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은 "탄징의 자살은 예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음주했던 행위로 미뤄 피고들에게도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광저우 법원은 "탄징이 성인이이고 추락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감안해 4인의 피고에 30%만의 배상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


한편, 탄징은 지난 1999년 데뷔한 뒤 중국에서 최고 인기배우로 발돋움했으며 한국에서는 쿠쿠 압력밥솥 CF모델로 등장했고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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