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KT가 이용요금을 2번 청구하는 등 요금제 계산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서울 개포동의 박 모(여.27세)씨는 지난 8월 휴대전화를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KT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불과 4개월밖에 이용하지 않아 약정 위반으로 위약금을 낼 각오를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액수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위약금과 보름 동안의 이용료를 합쳐 약 18만원이 청구 된 것.
8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이용했던 약 3만원의 이용요금은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통장에서 빠져 나갔지만 9월이 되자 위약금과 함께 다시 5만원 정도가 더 청구됐다. 이중 청구라고 생각한 박 씨가 KT에 항의했지만 "정산 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청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요금정산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다. 박 씨는 'SHOW 무료650'을 이용하다 변경했는데 10일 정도 쓴 요금을 기본료에서 일할 계산하고 통화요금을 따로 책정해 청구했다.
원래 'SHOW무료 650' 요금제는 기본료를 내고 650분의 통화를 할 수 있다. 해지와 함께 기본료는 계산되고 통화료는 무료통화에서 빠지지 않고 따로 일반통화로 계산돼 더 청구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KT측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 뿐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정산 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건 모두 깡그리 무시한 채 무조건 요금을 내라고 독촉한다. 자체 체계만을 고집하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회사가 대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