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1천cc이하 경차 택시 등장..불량 택시는 '퇴출'
상태바
1천cc이하 경차 택시 등장..불량 택시는 '퇴출'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2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심야 여성 전용 택시,심부름 택시가 등장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택시사업자로 범위를 정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천600cc 이상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돼있는 택시 운송사업에 1000cc이하 경차 택시를 신설해 선택폭을 확대했다.

또 가맹사업을 통해 심부름 기능을 하는 택시나 외국인이나 심야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 등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업체에 대한 퇴출 근거도 마련됐다.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특히 승차거부ㆍ중도하차ㆍ부당요금ㆍ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은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천400점 이상 3천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천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