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손보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보장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1단계에서는 한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통해 확인작업을 벌인다.
2단계에서는 여러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기로 했다.
각 손보사와 협회는 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과 중복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설명하고, 상품판매시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자 의사에 따라 해당 담보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 지점이나 설계사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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