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준수해야 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추심활동 상황은 전산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채무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할 때 미리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만든 서식을 이용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봉투 겉면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원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내년에 현장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어긴 회사의 명단을 공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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