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해외에서 로밍 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다 통신비를 덤터기 쓰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정 모(여.41세)씨는 하루사이에 휴대전화요금이 350만원이 청구돼 소스라치게 놀랐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두 편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정 씨는 며칠 전 휴대전화를 버튼을 눌러보다가 '드라마 한 편 가격 50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접속을 시도했다. 일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볼 기회가 없었기에 적은 돈으로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접속을 했다. 하지만 그마나도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시청 중간에 자꾸 끊기게 돼 제대로 감상을 할 수도 없었다.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밍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요금에 민감해 매일 청구요금을 확인하는 정 씨는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날 데이터요금으로 35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깜짝 놀라 이동통신사에 문의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한꺼번에 많은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에 50%의 요금이라도 미리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신정지가 된다"며 오히려 요금을 독촉했다.
정 씨는 "시청하기 전에 정보이용료 등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시청하는 중간에도 금액청구에 관한 알림메시지도 없었다. 드라마 두 편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데이터정보를 이용할 경우 국내요금체계와 달리 그 나라의 요금체계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요금감액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