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태백시 상장동의 안 모(여.35세)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사기를 당해 전세금 회수는커녕 계약이 끝나는 내년 5월이 되면 길바닥으로 내쫓길 상황에 놓였다.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자는 태백시에 309가구 규모의 영조아름다운 나날 아파트를 시행한 랜드브레인. 이 아파트는 2006년 분양됐지만 분양이 원활치 않자 이듬해 잔여세대를 5천500만원의 전세로 돌렸다.
안 씨에 따르면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랜드브레인임을 확인하고 랜드브레인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몇 달 뒤 안 씨가 전세 계약한 아파트는 이미 기존 계약자가 존재하며, 심지어 랜드브레인 측이 기계약자의 명의로 가구당 9천여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 랜드브레인 측은 안 씨를 비롯한 총 18가구로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긴 뒤 잠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측이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며 아파트 공매계획을 밝혀, 안 씨 외 피해자들은 전세금 회수는커녕 길바닥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랜드브레인 분양사무실은 결번됐고 사장 이 모 씨와 회장 조 모 씨의 휴대전화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부동산 사기는 아파트 한 호수에 여러 명을 중복 계약시켜 그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시행사는 아파트 준공 후 계약한 기계약자가 보존등기를 할 시기에 먼저 등기를 마치고 전세세입자인 안 씨와 또 다른 계약을 한 것이다. 보존등기란 등기상 소유자가 없던 토지에 최초로 소유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하지 않은 기계약자는 차후 아파트 프리미엄을 보장하겠다는 시행사의 유혹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은행으로부터 기계약자의 명의로 대출 받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계약자와 전세계약자 모두 아파트 한 호수에 중복 계약 돼 등기소유주인 랜드브레인으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며, 도망간 시행사로부터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길은 없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수법이다"면서 작은 규모의 시행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