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정부 보도자료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놓쳤다"
상태바
"정부 보도자료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놓쳤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1.26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처음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결과를 밝힌 국토해양부의 보도 자료 내용이 뒤늦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보도 자료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토해양부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보도자료 내용을 오해해  보금자리 청약 당첨 기회마저 잃어버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안 모(남.38세)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에 첫날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안 씨의 점수는 85점이었으며 하남 미사지구 A20 블록의 서울거주자 3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했다. 이 지역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총 5가구였다.

첫날 청약접수를 마친 안 씨는 지원했던 하남 미사지구 서울거주자 3자녀 특별공급이 미달됐다는 소식과 국토해양부의 보도 자료를 보고 당연히 당첨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기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집계결과, 총 133개 단위 707세대 중 62개 단위가 마감됐고, 미신청한 71개 단위 189세대에 대해서는 내일(13일)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2순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 씨는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고 하남 미사지구가 12일 청약에서 미달돼 13일 2순위를 접수하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당첨된 것으로 확신했다. 그 다음날은 미달된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2순위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둘째 날인 13일 발표된 보도 자료에는 둘째 날 청약률까지 공개하고 있어 더욱 안 씨의 판단에 확신을 심어줬다.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에 대한 둘째 날 2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 물량인 189가구에 총 4천195가구가 신청, 평균 22.2대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날 집계결과, 잔여물량 71개 단위 189세대에 대해 169세대가 마감되고 오늘 미신청한 11개 단위 20세대에 대해 내일(14일) 55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3순위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씨는 청약에 낙첨됐다. 알고 보니 보도 자료 내용과 다르게 둘째·셋째 날 접수는  미달된 세대에 대한 추가 접수가 아닌 청약접수 기간을 아우르는 누적 접수였던 것이다. 즉 3일 간 누적 접수자 가운데 청약배점이 높은 5명만이 당첨된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의 보도 자료에서 살필 수 없었던 안 씨는 첫날 청약 미달사태에 당첨을 확신하고 다른 곳에 청약접수를 하지 않았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안 씨는 "이미 결정된 낙첨 사실을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보도 자료를 내놓고도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국토해양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 씨는 국토해양부 측에 문제의 보도 자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도 자료의 둘째·셋째 날 청약점수 부분에 70점 이상, 55점 이상과 같이 '이상'이라 표기했기에 첫 날 신청자까지 아우르는 의미라 볼 수 있다"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세히 보지 않은 소비자들로 인해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보도 자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