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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주민증으로 아내 몰래 통장 개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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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주민증으로 아내 몰래 통장 개설 '쇠고랑'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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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를 아내 몰래 따로 관리하려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분증을 이용해 예금통장을 만든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2)씨는 7월 초순께 구리시내 한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A(32)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다.

   박씨는 A씨의 사진이 자신과 비슷해 보이자 순간적으로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비자금 통장을 만들면 아내가 발견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둘러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챙겼다.

   한달 뒤 박씨는 추석 보너스가 나온다는 소식에 한 은행 지점을 찾아가 A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씨 명의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박씨의 '비자금 확보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계좌개설 사실이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됐고 A씨가 곧바로 은행에 통장발급 내용을 문의하면서 남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통장발급 당시 은행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박씨를 찾아내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내 모르는 비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A씨와 은행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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