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도록 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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