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음원다운로드 사이트의 무료체험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료 전환돼 요금이 과금됐다면 소비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같은 소비자 민원에대해 회사 방침과 상담원 안내가 달라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벅스, 멜론, 엠넷, 도시락, 몽키3 등 음원다운로드 업체들은 무료체험 후 요금이 과금됐을 경우 소비자의 사용내역이 없다면 과금된 금액의 최고 70%까지 환급해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상담원들은 '환급불가'의 안내를 반복하고 있다.
광주 양산동의 신 모(여.43세)씨는 최근 3달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로 10여만원의 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에 경악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MP3를 구입하면서 받은 몽키3의 음원다운로드 무료쿠폰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무료기간이 끝나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 3개월 간 매달 7천700원의 요금이 과금됐던 것.
신 씨가 업체 측에 "사용하지 않았던 달에 대한 과금분을 환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환급은 힘들다. 대신 돈을 낸 만큼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상담원의 답변이 돌아왔다.
신 씨는 "업체가 '환급은 가능하지만 힘없고 무지한 소비자들에게는 먼저 알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 방화동의 유 모(여.28세)씨도 지난달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던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몽키3 측으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유료전환 고지를 놓친 소비자 과실도 있으니 50%만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어 거세게 항의하자 어이없게도 환급금액이 70%로 높아졌다.
유 씨는 "일단 소비자를 봉 취급해 적은 환급액을 밝히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환급액을 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몽키3의 제작사 와이즈피어 관계자는 "'환급 가능하다'란 회사 방침을 재확인하며 상담원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등 6개 온라인 음원 제공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