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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과태료,전화 걸면 "그래?~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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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과태료,전화 걸면 "그래?~내지마"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1.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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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로 발품 팔거나 콜센터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통행료 미납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잔액이 부족한 선불하이패스카드로 10회 이상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통행료의 10배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출퇴근시간 등 충전소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인지하고 과태료 감면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얼마 전 출근길에 나선 최 모(남.34세)씨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없음을 알고 충전을 위해 휴게소를 들렀지만, 충전가능 시간이 아니었기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충전할 수는 있었지만 교통사고 위험의 부담 때문에 내키지 않았다.

결국 주말에 충전하기로 마음먹은 최 씨는 잔액부족인 상태로 톨게이트를 드나들었다. 그리고 3일 뒤 최 씨는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7만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에 경악했다. 매일 천안에서 송파로 출퇴근 하는 최 씨가 서울톨게이트와 외곽순환도로를 잔액이 부족한 선불하이패스카드로 10회 이상 통행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휴게소 상황으로 충전하지 못하고 잔액부족인 상태로 통행한 것인 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가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휴게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는 소비자에게 10~15일에 걸쳐 두 차례 사전고지 후 부과된다"면서 "이 기간 중에 가까운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무기명 카드소지자의 경우 사전고지는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 휴게소 충전 불가에 대해서는 "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충전가능 시간을 늘리거나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 "고객편의를 위해 휴게소 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 휴게소 충전과 톨게이트 영업소 충전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선불카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 3월 후불하이패스를 도입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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