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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공정위 표준전속계약 사용.."노예계약, 수익분배 걱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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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공정위 표준전속계약 사용.."노예계약, 수익분배 걱정없어!"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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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2PM, 2AM 등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26일 JYP에 대해 "공정위에서 마련한 전속계약서에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JYP는 음반기획사 최초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획사가 됐다.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해 공정위가 허락한 것.

JYP 전속계약서에는 소속 연예인과의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수입증가에 따른 분배 비율 상승,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스스로의 통제권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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