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종동의 이 모(남.62세)씨는 지난 20일 강릉에서 혼자 사는 늦둥이 막내딸(21세)의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3일전 감기몸살로 강릉의 A소아과를 방문한 이 씨의 딸은 특정 의약품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담당의사가 진료차트에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해 약을 섭취한 딸이 쇼크증상으로 응급실를 찾게 된 것.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A소아과에 통보하자 담당의사는 실수를 인정했고 이 씨는 며칠 후에야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영특한 아이들은 처방해주면 약국에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약을 지어간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하니 50만원은 환자에게 직접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의사의 태도에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늦둥이 막내딸의 생명이 위험할 뻔 했는데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의사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면서 “지금 같은 정신으로는 절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A소아과 관계자는 “처방전을 실수로 기입한 부분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다.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를 상대하다보니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약국에서 부작용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 “의사로서의 조언을 했을 뿐 환자의 잘못이라고 말한 게 절대 아니다. 오해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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