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 50건(국내산 34건, 수입 16건), 먹는해양심층수 10건(국내산 6건, 수입 4건), 총 6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먹는샘물 가운데 5개 제품이 브롬산염 기준을 초과했으며, 총대장균군 기준과 수소이온농도 기준을 넘어선 제품이 각 1개였다.
먹는해양심층수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시는 수질기준 초과 제품을 시내 판매업소에서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업체가 있는 시ㆍ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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