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의료용 시약으로 가짜 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양봉업자 정모씨와 식품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효소의 일종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혼합ㆍ숙성시켜 가짜 벌꿀 약 4천700t을 제조, 김씨에게 2천600t가량을 납품하는 등 4개 벌꿀 판매업자를 통해 약 78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베르타아제는 다당류인 설탕을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효소로, 식품 첨가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정씨가 사용한 것은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됐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대형마트와 식품 도ㆍ소매업체 등에 제품을 판매한 점으로 볼 때 가짜 벌꿀이 원료나 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유통ㆍ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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