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미성년자 휴대전화 정액제에 가입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정액제에서 빠지는 요금 종류가 많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KT의 미성년자 정액 요금제에 가입해 안심하고 있다가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을 청구 받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장안동 소 모(남.43세)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이 한 달 15만원에 달해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아들이 모바일 인터넷 접속, 게임 다운로드, 통화요금 등으로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로 아들과의 언쟁이 잦아지고 갈등이 심해지자 소 씨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더 이상 다른 요금이 청구되지 못하도록 모든 서비스를 차단시켜 놨다.
그러나 지난 10월 청구요금을 보니 기본 요금제의 비용보다 1만5천원 정도가 많았다. 다른 기능들은 다 차단시켜 놓아 기본 요금 외에 더 청구될 일이 없는 줄 알고 있던 소 씨는 아들이 수신자부담요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기본 정액제 이외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모든 기능을 차단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놀란 소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여러 번 상담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자체통신요금이라면 환급해주겠지만 다른 통신사 요금이라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수신자부담은 따로 차단해야 하는데 아이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 씨는 "처음 요금 차단을 신청 할 때 '기본요금 이외에는 다른 요금은 없다'고 하고는 말을 바꾼다. 부모가 요금을 제한하려면 아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이 다시 필요해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된다. 처음 정액요금에 가입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자녀의 휴대전화에 관한 대부분의 차단 서비스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부모확인만 거치면 가능한데 수신자부담요금만 예외라니 부당하다. 새로운 요금제 등이 계속 신설되는데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