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보통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크기를 가진 매우 작은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석면 관리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주가 자체 판별해 표시하던 건축물내 석면 함유 여부를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판별하도록 했다.
또 철거를 영세 업체가 아닌 건물 신축 시공사가 함께 담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시 재건축 시행 조합으로부터 사업지구내 석면 위치 등을 표기한 '석면지도'를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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