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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때 허위연락처 뺑소니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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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때 허위연락처 뺑소니 아냐" 판결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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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점을 확인했다면 허위 연락처를 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 단독 강동명 판사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한 자리 틀리게 입력했지만, 이는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속 20㎞의 느린 속도로 운전하다가 충돌한 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가벼웠고 10분 동안 대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북구 태전동 대학로 내 주점 골목에서 승용차를 몰아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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