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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좋아하면 '왕바가지' 왕창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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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좋아하면 '왕바가지' 왕창 쓴다"
'무료'휴대폰.콘도.내비게이션은 무조건 낚시밥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12.0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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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꽁꽁 묶인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공짜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설마 싶다가도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공짜의 유혹에 현혹되는 건 순간이다.

문제는 공짜를 내세운 많은 서비스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것. '하늘 아래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공짜 마케팅의 대표 격인 ‘공짜 폰’의 경우 공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기간 약정요금이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으로 인해 기기대금을 할부 결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비자가 ‘공짜’라는 조건에 대해 항의라도 할라치면 구두 상 안내와 달리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어 입을 막는다.


콘도나 내비게이션의 경우도 ‘이벤트 당첨’ 등을 내세워 공짜 가입을 유도하지만 뒤늦게 수십~수백만 원의 요금을 청구해 대대적인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료 피부관리'를 내세워 고가의 화장품 강매나 '벨소리 무료 서비스‘등을 내세운 무작위 소액결제 등 피해유형은 손에 다 꼽기 어려울 지경이다.

"공짜 휴대폰으로 낚은 뒤 '돈 내놔'"

인천시 가좌동의 홍 모(남.61세)씨는 지난 7월 KT의 공짜폰 유혹에 넘어가 제대로 바가지를 썼다.

홍 씨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KT로부터 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주겠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휴대전화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

한 달 뒤 홍 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으로 2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홍 씨는 KT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러나 매번 전화를 할 때마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뿐 한 번의 연락도 없이 3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은 매달 2만원씩 인출됐다.

홍 씨는 "애초에 공짜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계속 썼을 거다. 무료라는 말을 온전히 믿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당시 고객과 대리점간 구두 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확인 할 길이 없다. 서류 상으로는 대리점의 귀책이라 할 수 없으나 고객 편에 서서 단말기 대금을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짜 콘도에 제대로 코 꿰였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모(여.40세)씨는 지난 8월 10일 콘도업체인 메이플타운으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돼 회원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일단 179만원을 카드로 우선 결제하면 페이백 서비스를 통해 24개월 동안 매월 7만4천500원을 돌려준다는 것.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8개월 할부 결제했다. 하지만 얼마 후 업체 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페이백 서비스 중지 결정을 통보했다.

업체 측은 9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경기침체로 인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혀 경영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영수증/상품권 페이백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우선 중지하게 됐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3년 회원 기간 만료 후 반환이나 성수기 무료숙박권 지원 등으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모집에 관한 영업도 중지했음을 밝혔다.

김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메이플타운으로 계약철회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계약철회를 거부했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콧 메이플타운'이란 피해자 카페를 알게 됐다. 현재 약 600여명의 사람들이 업체와 카드사들을 상대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메이플타운 관계자는 "일부 외주 영업사원들이 회원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변질영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연락해 절차를 안내하고 계약철회를 해주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후 회원들에게 해피콜을 통해 계약내용과 약관 등에 대해 확인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휴대폰으로 '슬~쩍' 대출 신청 

남원시 도통동의 배 모(남.45세)씨는 지난 9월 29일 B 사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무료 교환해주고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솔깃한 마음에 신원정보를 알려주자 직원은 배 씨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외에 후방카메라와 샤크안테나 등 추가 장비를 포함해 총 480만원 상당의 기기를 설치했다.

작업을 끝낸 직원은 무료통화권 지급을 위해 무료통화권을 등록해야 하니 배 씨에게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잠시 배 씨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직원은 배 씨에게 "통장에 600만원이 입금됐으니 우리 쪽으로 이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ATM기기에서 확인해보니 거짓말같이 6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문제는 돈의 출처였다. 600만원은 직원이 배 씨 몰래 현금대출서비스를 받았던 것. 사기라는 생각에 거세게 항의해 봤지만 직원은 계약서를 운운하며 "해지하고 싶으면 27%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사실 확인을 위해 B사로 연락을 취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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