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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휴대폰..제조회사.통신사 '모르쇠' 핑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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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휴대폰..제조회사.통신사 '모르쇠' 핑퐁 게임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0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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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통이 된 휴대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불량 이동통신, 통신사 책임인가? 제조업체 책임인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의 책임 떠넘기기로  애꿎은 소비자만 속앓이를 했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인천시 논현동의 홍 모(남.42세)씨는 지난 3월, 약 30만원을 주고  자티전자의 GPS-K2000 레저폰을 구매해  KT에서 개통했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한 지 보름 만에 기계의 반복적인 고장과 통화품질 불량으로 대리점에서 3차례 교환을 받아야 했다. 평소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구매했던 제품인 만큼 홍 씨는 반복 고장에도  해당 제품을 고수했다.


지난 5월 31일 영종도 바닷가를 찾은 홍 씨는 레저폰의 물때표(조수 간의 시간과 해수면의 높이)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새벽 3시가 지나서야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레저폰의 이점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홍 씨는 바로  ‘KT 멤버스 프라자’를  방문해 항의했고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다.

홍 씨의 설명에 따르면 상담직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단말기  자체의 결함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홍 씨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3번이나 교환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통신업체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홍 씨의 휴대폰은 상대방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통화 연결도 되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자티전자 관계자는 “고객이 개별 대리점을 통해 기기를 교환해 본사에 접수된 내용이 아니어서 기기의 결함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통화품질은 근본적으로 통신사 책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17개월 남은 기기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KT에서 책임지고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말기를 회수,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할 것이다. 현재 고객께 이런 입장을 전달해 원만하게 처리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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