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환경단체 대표 이모(59)씨는 지난해 3월 말 불법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 힘을 써 주겠다고 유혹했다.
김씨는 대법원장과 이름이 비슷한 이씨가 실제로 한 환경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다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환경 분야에서 일한 사실을 알고 법조계 등에 마당발일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구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해 3∼5월 다섯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6천500만 원을 건넸다가 결국 돈만 떼였다.
북부지법은 사기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천500만 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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