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 때 투기지역과 고가 주택,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액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 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 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냉장고 '10년 무상 AS' 믿었는데 돈 내라고? 일부를 제품 보증처럼 '뻥'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에 업권별 베테랑 집중 배치 네이버, 3년째 실적 신기록 경신...‘온서비스 AI’ 전략 성과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55건 중 DB손보 16건으로 '최다' 풀무원 이우봉 대표의 준수한 '성적표'...불황에도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상품백서] 초경량 무선청소기 강점은?…삼성 '흡입력', LG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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