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 때 투기지역과 고가 주택,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액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 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 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예비심사 청구…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유니클로, '롯데百 대전점' 리뉴얼...매장 3배 커지고 상품도 2배↑ 동유럽 4개국이 1000원?...참좋은여행, 30일까지 ‘2025 연말감사제’ 진행 김동연 지사,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 추진"...지역 주민 절실함에 화답 대웅제약, 'DWP17061'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 이천 반도체 소부장 만난 김동연 지사, 시설 확충·인력 양성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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