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 물품의 기능적인 하자가 아닌 정서적인 하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능이나 성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규정에따라 교환, 환불, 수리등의 사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냄새 맛등 정서적인 하자는 대부분 '개인차'로 치부돼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 성산2동의 채 모(여.38세)씨는 지난 2월 친정어머니로부터 22만 원대의 '쿠쿠' 전기밥솥을 선물 받았다.
채 씨의 어머니가 딸을 위해 '밥알 속까지 찰지고 부드러운 밥맛을 낼 수 있다'는 TV홈쇼핑을 보고 선물한 것.
하지만 3개월 후, 밥솥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 밥을 지어 보온상태로 두면 하루도 안 돼 시큼하고 상한 냄새가 풍겼다.
AS를 받았지만 '이상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렇게 5~6월에만 같은 증상으로 4번의 AS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 AS를 받으면 증상은 다소 호전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타령이었다.
고쳐졌나 싶던 전기밥솥이 지난 11월 초 또 증상이 재발하자 채 씨는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자체 결과를 내세우며 거절했다.
채 씨는 "아침에 밥을 해 놓고 저녁에 먹을라치면 심한 냄새 때문에 밥을 버리고 있다"며 "1년도 되지 않은 밥솥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쿠쿠 홈시스 관계자는 "보온 중에 냄새가 발생해 AS의뢰가 들어왔지만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냄새는 정확한 수치가로 측정하기 어려워 클레임이 들어오면 난감하다"고 교환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