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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실적 리딩 유료 카페, 합법?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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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실적 리딩 유료 카페, 합법?불법?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2.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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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선물거래와 관련한 실전 리딩 카페의 유료화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해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 범어동의 서 모(남.38세)씨는 지난 7월 우연히 외환선물, 유진선물 등 파생상품 선물거래에 있어 무엇을 사고팔지를 짚어주는 리딩 카페를 알게 됐다. 카페의 첫 리딩은 6월 초 시작됐었다.

카페는 5일간 15만원, 10일간 30만원, 40일간 60만원의 유료 운영되고 있으며, 177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서 씨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5일짜리 두 번, 40일짜리 한 번해서 총 9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11월께 카페 운영자 A 씨가 사전예고 없이 돌연 리딩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리딩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저조해 일시중단한 상황이며 다른 펀드를 준비 중에 있다'라며 '잔여 충전 금액은 규정대로 환급 불가하오니 별도 연락주시면 개별 리딩을 진행해 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무리하게 리딩을 신청했던 서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쳐 운영자에게 리딩 받지 못한 15일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운영자는 공지사항의 '유료화정책'에서 언급했던 '환불 및 타인 양도 불가' 조항을 내세워 단칼에 환급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연락두절 됐다.

서 씨는 "개인이 카페를 개설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꾸며 놓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일방적으로 리딩을 중단한 채 환불 불가 공지만을 앞세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카페 운영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세영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카페를 개설해 회비를 받고 정보를 주는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면서 "주식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면 전기통신법 위반이 될 것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했다면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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