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권 운임 환급 관련 약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고속버스 승차권이 중복판매돼 여행을 망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피해보상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광양시 태인동의 윤 모(남.28세)씨는 고속버스 좌석이 중복 판매돼 차를 타지 못하고 새벽 3시가 돼서야 행선지에 겨우 도착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윤 씨는 지난 29일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저녁 7시 40분 동광양행 고속버스 막차 승차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버스는 약 40분가량 지연됐으며 승차하고 보니 윤 씨가 구매한 25번 좌석이 중복 판매돼 자리가 없었다.
윤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남부터미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여객운송비의 20%를 할증해 보상해줄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버스티켓을 한번 예매해주겠다”고 말했다.
막차를 놓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던 윤 씨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순천행 버스를 타고 순천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새벽 3시가 돼서야 동광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윤 씨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소액재판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니 그제야 실비보상을 해줬다. 그러나 이것도 약관이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제보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택시비, 순천행과 동광양 고속버스의 차액 발생부분 등 약 3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남부터미널 관계자는“고객에게 실비 보상 했다. 운송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환급 규정에 따라 통상 20% 정도 할증해서 보상을 해 드린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 차가 지연된 점, 막차인 점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의적으로 실비 보상을 해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승차권 중복 판매와 관련해서는 “할인적용이나 다른 이유로 승차권 취소 처리 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같은 중복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권을 취소하는 순간 그 좌석이 빈 좌석으로 등록되고 그 순간에 판매가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취소 후 교환의 경우, 차가 터미널을 출발하고 나서 취소처리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간혹 이런 실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은 포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중복판매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할증 (20%)규정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실비 보상을 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결국, 윤 씨는 순천행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