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유통기한이 임박하게 배달되는 우유로 인해 배달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해약 요구 시 위약금마저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성남시 구미동의 김 모(남.28세)씨 어머니는 지난 7월부터 1주일에 3번 연세우유 500ml를 개당 1천250원에 배달해 먹었다. 계약 시 사은품도 받았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과 30일 강원도 원주인 고향집으로 배달된 우유의 유통기한이 12월 2일까지인 것을 확인했다. 어머니로부터 벌써 수차례 있었던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 씨는 바로 대리점에 항의했다.
김 씨가“배달 우유는 신선한 우유를 먹기 위해 신청한 것인데 어떻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를 배달하느냐?”고 항의했다.
대리점 관계자는“썩은 우유를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고 되물었다.
화가 난 김 씨가 우유를 끊겠다고 하자 위약금 3만원을 요구했다. 주문신청서에 명시된 위약금 2만원보다 1만원이나 비쌌다. 결국 김 씨는 지난 1일 연세우유 본사에 조치를 요청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본사 고객상담 직원은“대리점에서 출고되는 우유의 품질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리점과 본사는 별개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재고로 남은 우유를 먹으려면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할인해 파는 우유도 많다.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위약금도 근거가 없고 본사의 태도도 안일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우유 관계자는 “우선 30일에 유통기한(12월2일)이 임박한 우유가 배달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조사해보고 사실이라면 대리점을 폐업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사은품만 회수하고 위약금 없이 해약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