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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연체료 폭탄 주의보..260만원 왕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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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연체료 폭탄 주의보..260만원 왕창 청구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09.12.0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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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지난해 공기청정기를 교묘한 상술로 판매해 논란을 빚은 마아테크놀러지(전 나라비포테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2년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뜬금없이 공기청정기 렌탈 연체료를 부과해 집단적인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시 원종동의 손 모(남.27세)씨는 지난 11월26일 채권추심회사에서  할부 연체료 260여만 원이 청구돼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지난 2007년 12월에 계약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던 마아테크놀러지 공기청정기 연체료가 일시에 청구된 것.

당시 피시방을 운영하던 손 씨는 귀뚜라미 홈시스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직원으로부터 공기청정기 구매를 권유받았다. 손 씨는 ‘공기 청정기 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이 지급돼 사실상 무료’라는 권유에  공기청정기 2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그 중 1대가 한 달 만에 고장 났다. 수차례 AS를 의뢰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뜻대로 안되자 홧김에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요금 납부 독촉 전화가 올 줄 알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3개월마다 필터교체를 하는 직원도 오지 않자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손 씨가 청구서를 받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같은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았다.

특히 지난 2008년 2월 마이테크놀로지가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알고 구입했다 낭패를 본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사실도 알게 됐다. 

손 씨도 회사 측에 카페 회원의 피해보상 기준에 맞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 시기에 이의를 신청했던 사람들에게만 합의를 해준 것"이라며 거절했다.

손 씨는 "당시 카페 회원인 경우 피해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남은 금액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는 그대로 쓰고, 50만 원 이하 피해자들은 추가 납입 없이 공기청정기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당시 카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피해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마아테크놀러지 관계자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3개월 이후 금액은 탕감처리 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8년 2월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이 마지막 이었다"며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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