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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소비자불만 결산]카메라..'뻥'광고+'고무줄'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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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소비자불만 결산]카메라..'뻥'광고+'고무줄'수리비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09.12.0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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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경동 기자]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교환 및 환불 거절, 고액의 수리비, AS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 한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카메라 관련 소비자 피해제보 건수는 총 60건에 이른다.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은 ▶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거절 ▶ 고액의 수리비 청구 ▶ 고객센터의 불친절 ▶ AS지연 등이었다.

이중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거절 불만이 28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액의 수리비 요구가 20건(33.3%)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AS지연은 6건(10%)이 있었으며 고객센터의 불친절은 거의 모든 사례에 중복돼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시장 점유률이 가장 높은 캐논이 1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니콘, 올림푸스, 파나소닉이 뒤를 따랐다. 


▶"캐논 카메라 '땜방' 시야율 논란

대전시 관저동의 박 모(남.33세)씨는 캐논 디지털카메라 'EOS 7D'의 시야율과 관련해 업체의 과장광고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 사양을 꼼꼼히 확인했고 'EOS 7D'의 시야율(카메라의 뷰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로 시야율 100%는 뷰파인더로 보이는 범위와 사진에 찍힌 결과물의 범위가 같다는 의미)이 100%라는 내용을 믿고 구매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자 시야율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주변의 이용자들 역시 박 씨와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구입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하자 캐논 측은 최근 광고 문구를 시야율 '약' 100%라고 슬그머니 수정하면서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진화되지 않자 캐논은 지난 11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7D뷰파인더 시야율은 스펙 상에 약 100%로 표시하고 있으며, 상하, 좌우 모두 99%±1%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파인더 시야율이 100%가 넘어가면 파인더에서 보이는 것이 촬영한 이미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100%를 넘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것.

박 씨는 "소비자들은 허위·과장광고를 문제 삼고 있는데 캐논 측 시야율 100%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구입한지 14일 이내에도 환불을 거절했다"고 비난했다.

▶'고무줄'수리비...본사-지점 270%차이

대전 오류동의 최 모(남.35세)씨는 지난 2월 25일 작년 3월에 30만원 주고 구입한 니콘 카메라의 렌즈에 이상이 생겨 대전AS센터를 방문했다.

5분가량 카메라를 점검하던 AS기사는 "렌즈에 이상이 생겨 16만원 가량의 AS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수리비용에 놀라 즉시 AS요청을 거두고 카메라를 회수했다.

터무니없는 AS비용을 납득할 수 없었던 최 씨는 본사AS팀으로 택배를 보내 점검을 의뢰했다. 이틀 후 AS담당자는 '셔터렌즈 이상'으로 4만9천500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엄청난 비용차이에 화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전 AS센터로 AS견적서를 요청해 받아본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견적서에는 환율 인상분까지 적용해 처음보다 2만4천800원이 더 많은 18만4천8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본사의 견적 보다 270% 비싼, 무려 3.7배의 수리비 청구에 기가 막혔다.

최 씨는 "일반 소비자들은 카메라 구조나 부품 등을 잘 몰라 전문가들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며 "만약 내가 수리를 포기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했다면 어쩔 뻔 했나? 그 때도 책임이 없다며 발뺌할 게 눈에 훤히 보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올림푸스 디카 액정 파손은 무조건 "소비자 과실"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에 사는 정 모 (여.38세)씨는 약 1년여 전 올림푸스 X855카메라를 20만원 대에 구입했다. 콤펙트형이라 휴대가 편할 것 같아 구매했지만 예상보다 사용기회가 많지 않아 1년여 동안 100컷 가량 찍은 게 고작이었다.

최근 사진 찍을 일이 있어 가방에 든 카메라를 꺼내 든 정 씨는 카메라 액정에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카메라 사용 중 충격을 주거나 떨어트린 적이 없었던 터라 곧장 AS센터를 찾았다.

담당직원은 "사용자가 충격을 주지 않고는 파손될 수 없다"고 설명하더니  수리신청 란에 '충격'이라고 기재했다.  직원이 멋대로 기입하는 서류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규정에 따른 처리일 거라 가볍게 생각하고 돌아섰다.

몇 시간 후 담당직원은 "가방 안에서 심하게 눌려져 액정이 파손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LCD패널 교체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과실'을 이유로 9만원의 수리비를 안내했다. 정 씨는 카메라 액정의 파손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AS센터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AS센터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정 씨는 본사 담당자와 통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콤팩트형은 약하므로 약간의 눌림에도 쉽게 액정이 파손될 수 있다"는 동일한 답변만 반복됐다.

정 씨는 "가방 안에는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이 있지만 액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창호지처럼 약한 액정이라면 그냥 장식품으로 집에다 모셔둬야지 휴대용이라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액정이 극히 약하다는 점을 입증해 반드시 리콜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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