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ELS상품 2년 방치,쪽박".."금감원 결정 따를 것"
상태바
"ELS상품 2년 방치,쪽박".."금감원 결정 따를 것"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2.1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단기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식. 그러나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재무설계사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쪽박 차기 십상이다. 

최소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재무설계사의 말에 주가지수연동증권(ELS) 상품에 가입, 2년 만기로 1천만원을 개설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간 사안으로 향후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감만동에 사는 장 모(남.29세) 씨는 2007년 12월 18일 재무설계사로 전직한 옛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동양종합금융증권의 ELS 구좌를 개설, 2년 만기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직장동료는 퇴직 후 재무설계사로 변신, 금융상품  위탁회사를 설립한 후 장 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장 씨는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나 '연 1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만기 시 1천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채워주겠다'는 재무설계사의 끈질긴 권유에 믿고 가입했다.

장 씨는 재무설계사가 2년 가입 조건 등 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자신에게 모두 맡기라며 계약서에 사인을 독촉해 서명해줬다. 또 본사에서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 별다른 의심 없이 건네주었다. 하지만 장 씨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입금 통장과 도장 등은 6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받았다.

그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직장을 옮기면서 일에 매진하느라 살필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2년이 다되도록 설계사로부터 손익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난 6월 동양증권에 문의했다. 증권사 측은 당시 위탁판매자, 즉 재무설계사를 통해 알아보라고 했으나 설계사는 이미 일을 그만두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을 정리해보니 약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 300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황당한 마음에 증권사에 항의하고 원금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서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증권사에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 지난 4일 2년 만에 처음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다. 계약서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ELS는 투자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 또는 개별주가에 연동되는 금융상품.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리스크 회피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이 있고 다양한 기초자산 투자가 가능하지만 환매의 제약과 투자 손실 시 손실규모가 클 수 있다.

장 씨는 "동양증권은 설계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손익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2년간 방치했고, 위탁판매자가 일을 그만뒀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돈이 제대로 관리 받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계약 당시 재무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내지 않아 고객의 알권리를 차단한 점, 2년 간 손익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방치한 점, 고객정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원금 환불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동양증권 관계자는 "1차적으로 직장동료였던 FC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이미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향후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객관리 소홀과 손실액 보상 주장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손실액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다반사다"며 "제보자와 담당부서 팀장이 통화를 했고 향후 금융감독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