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도난당한 수표로 구입한 상품권을 구입했다면, 유효한가? 무효인가?
상품권 판매소를 운영하는 인천시 갈산동의 이 모(남.51)씨는 지난 9월 30일 지인으로부터 하나투어의 30만원권 여행상품권 100장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이 씨는 하나투어에 문의해 상품권 일련번호를 조회한 후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임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사용이 정지됐다는 황당한 전화가 걸려 왔다.
의아하게 여긴 이 씨가 하나투어에 문의하자 “도난수표로 구매한 상품권이라 유통을 차단시켰다”고 안내했다.
“일련번호를 물어봤을 때 아무 문제없지 않았냐”고 항의했지만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뺌했다.
이후 이 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하나투어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씨는 “판매한 상품권이 하루 만에 도난물품이 되어버려 금전적인 손해가 만만치 않다. 일렬번호를 물어봤을 때 아무이상이 없다고 한 업체 측의 과실인데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련번호를 물어봤을 당시 수표의 도난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다. 소비자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진행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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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하나투어 상품권 30만원권100장 3천만원이었으며
범인(A)이 가짜 수표로 하나투어 본사에서 구입해서 시중에 유통한 상품권이었으며 하나투어 본사에서 당연히 회수(OR재매입)해 주어야할건이었으나 하나투어에서 배째라고 나온건임
이건은 전국최대 종합상품권거래소 티켓마트(인천남동구구월동1468프라자씨티105호 T:032)330-8888 )에서 하나투어를 상대로 민사소송하여 1년반뒤 재판에서 승소하여 상품권대금+이자+변호사비용까지 배상해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