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학교가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법인화 작업은 1987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법률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사의 2분의 1은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법인 설립 당시의 서울대 총장은 남은 임기에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양도하고 서울대는 이들 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재정 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된다. 법안은 국가가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ㆍ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