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로 행세하며 40대 유부녀에게 접근해 이혼을 유도한 뒤 이 여성이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까지 가로챈 50대 남자가 구속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하와이로 가서 편히 살자"고 꾀어 피해 여성을 남편과 이혼하게 한 뒤 이 여성이 받은 위자료 6천만원을 사업 정리대금 등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5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 여성과 만나면서 자신을 직원이 300여명 근무하는 서울의 대형 특수트럭회사 총무이사이자 하와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100억대 재력가로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이 돈을 모두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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