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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겐세일'로 정상 계약자들 '바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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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겐세일'로 정상 계약자들 '바보'됐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2.1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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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제값주고 분양받은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할인분양이 이루어 질 경우 정상 계약한 소비자들은 할인가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할인분양 계획이 전혀 없다" "만약 할인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맞춰주겠다"는 등의 선제 조건을 달지만 막상 책임을 물으면 말 바꾸기로 발뺌한다.

경산시 정평동의 김 모(남.37세)씨는 아내 김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경산 중방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e-편한세상 아파트 2층을 3억7천여만원에 분양계약했다. 이 아파트는 총 16개동 1천477세대 규모로 2010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당초 김 씨 부부는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아 할인분양이 될 것이며 저층은 더욱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망설였었다.

하지만 분양팀은 '기준층에 비해 1천여만원 가격도 저렴하고 1층이 없는 특이한 구조 덕에 생활이 편한 2층의 인기가 높다.'실제로 2층의 물량이 몇 개 남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향후 아파트를 할인할 계획이 없으며, 만약 할인하게 된다 해도 똑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기계약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지난 11월 우연히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김 씨는 2, 3, 4층에 대해 18% 할인 분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기존 계약자들은 평수에 따라 7~15%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분양팀의 말을 믿고 초기 분양받은 사람만 덤터기를 쓴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돈 주고 서둘러 계약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 당시 2층을 찾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년이 지나도 미분양 상태가 지속돼 손해를 감수하며 할인분양에 나선 것이다. 초기 분양 당시 할인계획은 없었으며, '할인분양 됐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주겠다'라는 안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상 기존 계약자들에게 할인분양에 따른 할인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분양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15%까지 할인보상까지 해드리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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