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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납부일자 놓치면 연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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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납부일자 놓치면 연체료 폭탄"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2.1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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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파트 중도금의 납입 시일은 자칫 방심하면 놓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아파트 사업자는 중도금 연체 사실을 개별 고지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연체료 폭탄만을 떠안겨 입주(예정)자들을 울상 짓게 만든다.


그러나 시행사나 건설사 측이 계약자에게 중도금 납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계약서상 명시된 중도금 납입 시일을 꼼꼼히 챙기는 것만이 피해를 막는 길이다.

내년 5월 수원 조원동의 KCC스위첸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박 모(여)씨는 지난 9월 시행사인 D사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계약 당시 1천732만원의 비용으로 신청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의 1, 2차 중도금이 연체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22층 총 218세대 규모로 2008년 1월 2억5천만원 가량에 분양됐다.

박 씨가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납입 시일을 미처 챙기지 못한 중도금은 2008년 12월24일 1차분과 2009년 8월24일의 2차분을 합쳐 690여만원. 연체에 따른 이자만도 50여만원이 훌쩍 넘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은 30일 미만 년 11%, 30일 이상 90일 미만 년 14%, 90일 이상 180일 미만 년 15%, 180일 초과 년 16%였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라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는 "중도금 납입 시일을 놓친 잘못은 인정하나, 연체가 됐다면 연락을 해서 납입을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사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이나 지나서야 연체료 폭탄을 안겨주다니 억울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시행사 측이 중도금 납일 시일과 연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 입주자에게 연체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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