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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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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0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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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라는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 효과가 높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6세ㆍ14세)이고 총 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인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지출액이 각각 100만원이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인 4인 가족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는 상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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