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 전국으로 확대
상태바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 전국으로 확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09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휴일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공휴일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서 10월부터는 전국 470곳 244㎞ 구간에서 시행해왔다.

경찰은 이 제도가 공휴일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서 정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각 10m 이내의 곳, 버스 또는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10m 이내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등이다.

경찰은 또 내년부터 ▲직진 우선원칙 확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선진화 방안 3단계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