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오픈마켓 후발업체인 11번가로부터 국내 1위 업체인 G마켓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G마켓은 의류 등 특정분야의 판매자에게 11번가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상품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자사의 각종 상품판매 이벤트에 참여시키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 35명이 상품공급을 중단해 이로 인한 피해액이 35억원에 달한다”며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개월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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