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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혼인빙자 피소, "유흥상대로 이용하고 버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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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혼인빙자 피소, "유흥상대로 이용하고 버림 받아?"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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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피소됐다.

캐나다 출신의 권미연(22)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권 씨는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한 후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권 씨에 따르면, 2008년 9월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의 홍보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병헌과 처음 만났다.

권 씨는 소장을 통해 “이병헌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이후 영화 관람을 초청하며 티켓을 선물하는 등 구애를 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헌씨의 스폰서 격인 재일교포 사업가 A회장이 나에게 ‘지금하고 있는 운동과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대학교를 후원해 줄 테니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이병헌과 잘 지낼 것을 부탁한다’고 해 이병헌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리듬체조 대표로 선수생활과 학업, 가족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지만 이병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권 씨는 “처음 한국에 들어와 서울 잠실의 24평 아파트에서 살게 됐지만 3개월도 안 돼 쫓겨났다. 이병헌은 내가 한국에 온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라며 “아파트에서 쫓겨난 나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얻어줬다. 이후 무관심으로 나 몰라라 방치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권 씨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와 재력을 이용, 나를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생각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은 “권 씨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이병헌이 협박을 당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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