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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분증 훔쳐 휴대폰 구입후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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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분증 훔쳐 휴대폰 구입후 되팔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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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훔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할부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되판 혐의(절도, 사기)로 임모(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 친구 장모(26) 씨 집에서 장 씨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을 훔친 뒤 장 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부평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장 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시가 150만원 상당)를 할부로 구입, 인터넷을 통해 46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는 훔친 신분증에다 장 씨 명의로 만든 막도장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했으며 동 주민센터는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 등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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