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사고 최대 4억원까지 보장
상태바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사고 최대 4억원까지 보장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1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최대 4억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서울 용산에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사장 고경화)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저렴한 공제료와 넓은 보장범위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천890원이고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보육환경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보육시설과 시설이용 아동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증가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평균 3천770건에 이르는 등 국가의 보육책임 부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은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보장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지난 10월 22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을 허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출비용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가능하게 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